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지원하여 적립금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현금이 아닌 포인트 형태로 지원합니다. 사실 올해는 1월에 조기마감 되었으나 추가모집을 진행 합니다. 모집기간 ▶ 2023년 4월17일 2시 ~ 2023년 5월31일 23시59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 모집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여가능 *전문직 참여 불가 포인트 사용기한 ▶ 적립금 부여시점 ~ 12.29(금) 23:59까지 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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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8.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