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세금포인트란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서 세금포인트를 부여한다. 부여 받은 세금포인트는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시 담보를 면제하거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조회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홈택스)를 통해서 조회 가능 ▶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원 당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을 받았을 경우 환급세액은 그 만큼 차감된다. ▶ 세금포인트는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일괄로 부여된다. (단, 개인납세자의 경우 지급명세서의 오류수정 기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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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