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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난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었다. 그래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전송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은 단순하게 내게 그냥 해외에서 증빙자료를 전송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해외 출국하거나 해외여행에 제한은 없지만,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무조건 반드시 국내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만일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 우회 등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추후 부정수급 수사를 거쳐 기존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난 준법정신이 강하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한다.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고용센타로 전화를 해서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했다.
그래서 알아낸건 이 전에 포스팅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이었다.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출석하여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물론 갈때 신분증과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가지고 가야 한다. 방문시간은 9:10 ~ 11:00 / 13:10 ~ 16:00 이다.
해외에 있다 보니 의문이 하나 생겼었다.
만일 내가 해외에 나간 김에 해외에서 취업을 한다면? 베이비시터라도 할까? 해외에서 재취업 활동이 가능할까?
근데 이게 단순하지 않았다.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해외취업활동계획이라는걸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때문에 해외취업활동계획은 반드시 출국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은 대면 면접 등 해외 현지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활동에 한정하며, 지정된 구직활동 확인서 양식에 면접담당자의 확인 등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냥 까다롭다.
그래서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국해서 모든 일처리를 깔끔하게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