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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 지원목적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서
구분 | 지원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3.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 청 기 간 | 지 급 일 |
(2022년 귀속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8월 29일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 2023년 12월 지급예정 |
4. 홈택스에서 지급일 확인 하기
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만일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에 미처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 11월 사이에 기간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10% 감액되며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말에 지급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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