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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실업급여, 휴업급여보험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지원금은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있지만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가구구성원이 아래의 사항 중 해당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등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②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③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받은 경우

④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⑥주소득자, 부소득자가 휴업/폐업/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⑦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⑧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 재산)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22년 기준)

1인 가구 1,558,419원
2인 가구 2,592,116원
3인 가구 3,326,112원
4인 가구 4,050,723원
5인 가구 4,748,016원
6인 가구 5,420,986원

◆재산 :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에게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누구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알아 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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