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인 가구 |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 1,773,700원 지급 |
실업급여, 휴업급여보험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지원금은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있지만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가구구성원이 아래의 사항 중 해당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등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②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③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받은 경우
④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⑥주소득자, 부소득자가 휴업/폐업/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⑦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⑧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 재산)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22년 기준)
1인 가구 | 1,558,419원 |
2인 가구 | 2,592,11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5인 가구 | 4,748,016원 |
6인 가구 |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에게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누구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알아 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