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목차

     

     

    조기 재취업 수당은 조기 취업 수당이라고도 불리며, 수급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취업한 실업급여 신청자에 한합니다.   신청자는 고용 상태를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12개월(1년) 유지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남아있는 나머지 실업급여의 1/2을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꽤나 유익한 제도입니다.

     

     

     

    1. 조기취업수당  지급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태여야 함
    2)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하여 12개월(1년) 이상 고용된(또는 사업을 경영한) 경우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매달 10일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고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2.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재취업 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2개월(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12개월(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구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① 로그인

     


    ② 취업 또는 창업일로부터 12개월(1년)이 지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클릭  

     

     

    ③ 취업 혹은 창업한 사업장의 정보 입력, 과거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이력 등 입력, 취업 또는 창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 확인
    취업 또는 창업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바로신청하기



     



     

     

    3. 조기취업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조기취업수당은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또는 창업일로 부터 12개월 경과)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영위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4. 조기취업수당  신청시 유의사항

    1) 사업을 경영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직한 회사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한 날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