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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은 조기 취업 수당이라고도 불리며, 수급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취업한 실업급여 신청자에 한합니다. 신청자는 고용 상태를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12개월(1년) 유지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남아있는 나머지 실업급여의 1/2을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꽤나 유익한 제도입니다.
1. 조기취업수당 지급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태여야 함
2)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하여 12개월(1년) 이상 고용된(또는 사업을 경영한) 경우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매달 10일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고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2.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재취업 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2개월(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12개월(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구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① 로그인
② 취업 또는 창업일로부터 12개월(1년)이 지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클릭
③ 취업 혹은 창업한 사업장의 정보 입력, 과거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이력 등 입력, 취업 또는 창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 확인
④ 취업 또는 창업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조기취업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조기취업수당은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 또는 창업일로 부터 12개월 경과)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영위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4. 조기취업수당 신청시 유의사항
1) 사업을 경영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직한 회사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한 날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