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들의 임금 격차 또한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채움청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해당되는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차에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 받습니다.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2023년 10월  1일 ~ 20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5세 ~ 만 34세 청년(군 경력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해당)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정규직으로 취업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

 

   *취업애로청년 - 실업기간 연속 4개월 이상

                             고졸이하 학력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북한탈북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최초로 취업한 청년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교육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

■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빈일자리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헙, 해운업, 수산업 등)

■제조업은 고용보험 내역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

코드번호 업종(중분류)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품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고용24」에서 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필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지원혜택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을 지원 (최대 200만원)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고용24」에서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 (2024년 1월 22일 개시)

①고용24 (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②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의 운영기관 검색

③"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④재직증명서 등을 통하여 근속기간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파일)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 우대 신청자의 경우 해당)

                  재직증명서(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서류)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신청하기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지급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

 

 

 

문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5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