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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 청년들을 위해 2022년부터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라면 알바 도 가입방법이 있으니 이 정책에 참가가 가능하다면 절대로
놓치면 안되겠죠? 360만원으로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어디서도 없습니다.
1분만 아랫글을 보시고 신청기회 놓치지 마세요!
1. 청년 내일저축 계좌 알바 가입방법
온라인 가입 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 ▶▶ 복지로 가기
오프라인 가입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알바라 하더라도 소득증빙만 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증빙이 필수~!!! 고로 백수는 가입 불가 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 계좌 가입한도
청년 내일저축 계좌는 월 10만원 ~ 50만원까지 납입 가능 하며
매달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계좌 입니다.
3. 가입대상
나이, 근로 또는 사업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만 19세 ~ 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인 경우 만 15세 ~ 만 39세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기준중위소득의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가구소득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재산은 지역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대도시는 3.2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 지역은 1.7억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4. 가입신청 불가
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참여자 (단, 자활근로사업은 신청 가능)
②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로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등 사행성 업종 종사자
③ 대학생 근로장려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가입 불가능
5.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문접수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26일 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작 2주간(5/1 ~ 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5/1, 5/ 8) - 출생일 끝자리 1, 6
화요일(5/2, 5/ 9) - 출생일 끝자리 2, 7
수요일(5/3, 5/10) - 출생일 끝자리 3, 8
목요일(5/4, 5/11) - 출생일 끝자리 4, 9
금요일(5/12) - 출생일 끝자리 5,0
2023년 5월 15일 ~ 2023년 5월 26일 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지원금
① 월 ₩100,000 ~ ₩500,000 까지 납입 가능 ②정부지원금 + 은행이자율
구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저축금액 | 매월 10만원 | 매월 10만원 |
매월 10만원 3년 납부 360만원 | 매월 10만원 3년 납부 360만원 | |
정부 매칭금액 | 30만원 지원 | 10만원 지원 |
30만원씩 3년 지원 1,080만원 | 10만원씩 3년 지원 360만원 | |
총금액 | 360만원 + 1,080만원 + 은행이자 | 360만원 + 360만원 + 은행이자 |
7. 신청시 필요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필수서류(공통)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 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
소득 증빙서류 (필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①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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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계약서 명칭 불문) ②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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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 지자체 ③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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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재산 조사관련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 가입시 필수 주의사항
1)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중복 가입 가능하지 않습니다.
2) 만일 개인사정으로 입금하지 못하게 될 경우 6개월 동안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당연히 중지 기간동안에는 지원금 적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류준비가 꽤 귀찮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3년동안 월10만원씩 납부에 지원금이 최소 360만원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대상이 된 분들은 신청기간내에 부지런히 신청하셔서 3년동안 잘 유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지원을 해 준다는데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