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23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개선방안에는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검토,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 처분'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고물가·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 ·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 ·해제 관련 민원이 3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 ·급여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녑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044-200-7224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