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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다시 대유행 하고 있습니다. 격리도 의무가 아니고, 요즘은 증상이 있다고 해도 검사도 잘 안 하는것 같고...
이래저래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유행하는 이 시점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생활지원비의 지원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선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격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격리 참여자로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만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1)생활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2)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
- 소득기준 초과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3)유급휴가수당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 사업주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4)유급휴가수당 지원제외 대상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필요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⑤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⑥위임장 ⑦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④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사업장 통장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에 한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 확인) 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 (최대 5일) |
2.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절차
3.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1)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 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2)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①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전화 또는 ③대리방문 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4.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숫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이 부과됩니다.
5.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