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목차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 하고 있습니다.  격리도 의무가 아니고, 요즘은 증상이 있다고 해도 검사도 잘 안 하는것 같고...

    이래저래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유행하는 이 시점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생활지원비의 지원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선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격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격리 참여자로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만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1)생활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2)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

    - 소득기준 초과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3)유급휴가수당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 사업주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4)유급휴가수당 지원제외 대상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필요서류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⑤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⑥위임장
    ⑦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④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사업장 통장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에 한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 확인) 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 (최대 5일)

     

     

     

    2.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절차

     

     

     

    3.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1)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 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2)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①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②전화 또는 ③대리방문 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4.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숫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이 부과됩니다.

     

     

     

     

    5.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