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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발급 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기준 연말정산 일정

구        분 기        간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2023. 12. 01 ~ 2024. 01. 19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024. 01. 20 ~ 2024. 03. 11
공제 증명자료 수집 기간 2024. 01. 20 ~ 2024. 02. 28
공제 신고서 제출 기한 2024. 02. 01 ~ 2024. 02. 28

 

 

회사기준 연말정산 일정

구        분 기        간
업무 준비 ~ 2023. 12. 31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선택) ~ 2024. 01. 14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4. 01. 20 ~ 2024. 02. 28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4. 03. 11

 

 

 

2023년 연말정산 과세표준구간 조정

종전 과세표준 세율 개정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5억원 ~ 10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연말정산 용어정리

용      어 설      명
총급여액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급여를 말함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됨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출 서류 제출 대상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 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
·
세액
공제
신고서
부속
서류
연금·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제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장애인 증명서 등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4년 1월 15일 부터 서비스

 

첨부서류 발급 기관

주민등록등본 ▶ 정부민원포탈 정부24 ( 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s://efamily.scourt.go.kr )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러 가기

 

건물등기부등본 발급하러 가기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하러 가기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러 가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연말정산 기간이 종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은 우선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무업무별 서비스에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하고

 

 

2023년 자동계산을 선택하고,

 

총급여(필수), 기납부세액 입력합니다.

[소득공제] 공제항목명의 오른쪽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금액 입력합니다.

[세액감면·소득공제] 공제항목명의 오른쪽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감면 또는 공제금액 입력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 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해당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공제항목명의 공제와 관련되는 값을 모두 입력한 후 반드시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결과상세보기] 버튼을 통해 공제액, 추가납부 세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신고로 모두모두 13월의 월급을 향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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