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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여러분!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금 입니다.
신청방법과 자격 요건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 비대면 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1개월간)
● 방문 신청 :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1개월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1. 비대면(온라인) 신청
① '임업-in 통합포털' ( https://pay.foco.go.kr ) 에 접속합니다.
https://pay.foco.go.kr
pay.foco.go.kr
②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③ 신청자격 조회 후 '접수가능' 상태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방문 신청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합니다.
● 대상 산지가 여러 곳에 있을 경우, 가장 넓은 산지의 소재지에서 신청합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
●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구분하여 지급
●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 부터 2022년 9월 30일 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산지여야함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시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내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토지대장(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생략 가능)
✔️ 해당자 추가 서류
●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임야대장, 농업 외 소득 증비 서류
● 임산물 판매 증빙 :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입금내역, 거래내역서 등
● 경영투입비 증명 : 자재 구입 영수증, 인건비 지급 명세서, 산림경영일지 등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
1. 소규모임가직불금 : 130만원 (임가당)
2. 면적직불금 : 산지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 적용
1) 일반 품목 :
◎ 2ha 이하 : 94만원/ha
◎ 2ha 초과 ~ 6ha 이하 : 82만원/ha
◎ 6ha 초과 : 70만원/ha
2) 송이 :
◎ 10ha 이하 : 62만원/ha
◎ 10ha 초과 ~ 20ha 이하 : 47만원/ha
◎ 20ha 초과 : 32만원/ha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전에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다면, 관할 지방산림청에 변경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허위 등록 및 부정수급 시 3 ~ 5년간 등록 제한 및 지급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문의처
1. 산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2.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 1588-3249
3.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
● 북부지방산림청 : ☎ 033-738-6185 ~ 6
● 동부지방산림청 : ☎ 033-640-8652 ~ 8
● 남부지방산림청 : ☎ 054-850-4101 ~ 2
● 중부지방산림청 : ☎ 041-850-4048 ~ 9
● 서부지방산림청 : ☎ 063-620-4681 ~ 3
임업직불금 신청을 통해 안정적인 임업 경영을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