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실업급여, 휴업급여보험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지원금은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있지만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가구구성원이 ..
카테고리 없음
2023. 9. 2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