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2월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 하지만,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명의자 본인만 이용 하도록 대상을 제한하였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10일 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자녀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기존의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개설할 경우 만 14세미만의 미성년 자녀와 만14세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만 14세 이상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방문 하는 경우 필요서류가 달라 서류를 조건별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금융사별 서비스 도입 일정은 상이하며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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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1.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