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득이하게 난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었다. 그래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전송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은 단순하게 내게 그냥 해외에서 증빙자료를 전송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해외 출국하거나 해외여행에 제한은 없지만,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무조건 반드시 국내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만일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 우회 등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추후 부정수급 수사를 거쳐 기존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난 준법정신이 강하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한다.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고용센타로 전화를 해서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했다. 그래서 알아낸건 이..
진저레몬 일상
2022. 11. 9.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