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조기 재취업 수당은 조기 취업 수당이라고도 불리며, 수급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취업한 실업급여 신청자에 한합니다. 신청자는 고용 상태를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12개월(1년) 유지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남아있는 나머지 실업급여의 1/2을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꽤나 유익한 제도입니다. 1. 조기취업수당 지급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태여야 함 2)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하여 12개월(1년) 이상 고용된(또는 사업을 경영한) 경우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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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