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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목차 조기 재취업 수당은 조기 취업 수당이라고도 불리며, 수급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취업한 실업급여 신청자에 한합니다. 신청자는 고용 상태를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12개월(1년) 유지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남아있는 나머지 실업급여의 1/2을 한 번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꽤나 유익한 제도입니다. 1. 조기취업수당 지급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태여야 함 2)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하여 12개월(1년) 이상 고용된(또는 사업을 경영한) 경우 사업주가 바뀌어도 기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일용..

카테고리 없음 2023. 6. 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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