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시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확인(동의)한 경우 간소화자료(부양가족 포함)를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근로자기준 연말정산 일정 ■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 기간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동의 진행합니다. - 일괄제공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는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이동합니다. -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퇴직할 때까지 제공하므로 동일 회사 근무시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한 내 완료하셔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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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