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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시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확인(동의)한 경우 간소화자료(부양가족 포함)를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근로자기준 연말정산 일정

■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 기간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동의 진행합니다.

    - 일괄제공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는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이동합니다.

    -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퇴직할 때까지 제공하므로 동일 회사 근무시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한 내 완료하셔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 기간 : 2024년  1월 20일 ~ 2024년  3월 11일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증명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기간 : 2024년  1월 20일 ~ 2024년  2월 28일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집합니다.

 

■ 공제 신고서 제출

    - 2024년  2월  1일 ~  2024년  2월 28일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우리는 근로자이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근로자)에서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적용월각 공제 항목을 클릭하여 조회 합니다.

 

자료를 조회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 합니다.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설정을 하면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소중한 연말정산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전을 생각하면 참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1년에 한 번만 하는 연말정산이다 보니 괜스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 생각말고 잘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으니 모두모두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 및 환급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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