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2022년 8월 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월 주기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원 합니다. 경기도 좋지 않아 요즘은 취업도 쉽지 않고 경제도 좋은 상황은 아니라 혼자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신청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지원을 충분히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1. 지원대상의 조건 1) 연 령 : 만 19세 ~ 만 34세의 무주택 독립거주인 청년 2) 보증금, 월세 조건 : 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었다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금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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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