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23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개선방안에는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검토,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 처분'업무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고물가·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 ·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 건을 넘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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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8.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