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발급 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기준 연말정산 일정 구 분 기 간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2023. 12. 01 ~ 2024. 01. 19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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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1.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