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6. 21:41

청년 내일저축계좌 알바 백수 가입방법

반응형

 

정부가 2030 청년들을 위해 2022년부터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라면 알바 도 가입방법이 있으니 이 정책에 참가가 가능하다면 절대로

놓치면 안되겠죠? 360만원으로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어디서도 없습니다.

1분만 아랫글을 보시고 신청기회 놓치지 마세요! 

 

 

1. 청년 내일저축 계좌 알바 가입방법 

온라인 가입 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 ▶▶ 복지로 가기 

오프라인 가입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알바라 하더라도 소득증빙만 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증빙이 필수~!!!  고로 백수는 가입 불가 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 계좌 가입한도 

청년 내일저축 계좌는 월 10만원 ~ 50만원까지 납입 가능 하며

매달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계좌 입니다.

 

 

3. 가입대상 

나이, 근로 또는 사업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만 19세 ~ 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50% 이하인 경우 만 15세 ~ 만 39세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기준중위소득의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가구소득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재산은 지역별로 한도가 다릅니다.  대도시는 3.2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 지역은 1.7억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4. 가입신청 불가

   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참여자 (단, 자활근로사업은 신청 가능)

   ②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로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등 사행성 업종 종사자

   ③ 대학생 근로장려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가입 불가능

 

청년 저축계좌 알바 백수 가입방법 

 

5.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문접수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26일 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작 2주간(5/1 ~ 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5/1, 5/ 8) - 출생일 끝자리 1, 6

화요일(5/2, 5/ 9) - 출생일 끝자리 2, 7

수요일(5/3, 5/10) - 출생일 끝자리 3, 8

목요일(5/4, 5/11) - 출생일 끝자리 4, 9

금요일(5/12) - 출생일 끝자리 5,0

 

2023년 5월 15일 ~ 2023년 5월 26일 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알바 백수 가입방법 

 

 

6. 지원금 

① 월 ₩100,000 ~ ₩500,000 까지 납입 가능     ②정부지원금 + 은행이자율

구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저축금액 매월 10만원 매월 10만원
매월 10만원 3년 납부  360만원 매월 10만원 3년 납부  360만원
정부 매칭금액 30만원 지원 10만원 지원
30만원씩 3년 지원  1,080만원 10만원씩 3년 지원  360만원
총금액 360만원 + 1,080만원 + 은행이자 360만원 + 360만원 + 은행이자

 

 

 

 

 

7. 신청시 필요 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공통)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 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①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계약서 명칭 불문)
②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 지자체
③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재산 조사관련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가입시 필수 주의사항 

1)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중복 가입 가능하지 않습니다.

2) 만일 개인사정으로 입금하지 못하게 될 경우 6개월 동안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당연히 중지 기간동안에는 지원금 적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류준비가 꽤 귀찮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3년동안 월10만원씩 납부에 지원금이 최소 360만원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대상이 된 분들은 신청기간내에 부지런히 신청하셔서 3년동안 잘 유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지원을 해 준다는데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