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백수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짝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업급여가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던 터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 전송)을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 불가 합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신청을 하니, 담당자 분께서 1회에 한하..
진저레몬 일상
2022. 10. 7.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