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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5월이네요~
5월의 첫째 날은 월요일이고, 근로자의 날입니다. 모처럼의 연휴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어떤날인가? 법정 공휴일인가? 공휴일이 아닌가? 과연 나는 쉴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은 간혹 하게 됩니다.
사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휴일이 아닌 법정 기념일입니다.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 되었다가 1994년 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를 정합니다.
학교, 공무원, 시.군.구청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이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학교 | 정상 근무 |
국공립 유치원 | 정상 근무 |
어린이집 | 휴무 (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
병원 | 자율 휴무 (병원장 재량) |
은행 | 휴무 (관공서 내 소재시 정상 영업) |
관공서 | 정상 근무 (지자체 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우체국 | 정상 근무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
◆ 근로자의 날 급여 수당
월급제 | 통상임금의 1.5배 근로임금(100%) + 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
시급제 | 통상임금의 2.5배 근로임금(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
*휴일을 단순 대체시에는 특근을 인정하지 않아 위법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56조, 109조)
※ 출처 -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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