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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gingerlemon 2023. 1. 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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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쇼핑몰을 하기 위해선 먼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해야 함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
(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신청/제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 합니다.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완료 입니다.

 

 

신청시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이트 내에 필요서류가 다 안내되어 있으니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개별소비세 부과하는 유흥주점,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액체 가스연료 도매 및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등록부등본 또는 여권사본
    - 사업장내 통상적 주재 않거나 6개월 이상 국외체류시 납세관리인설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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