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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만 19세 ~ 만 2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지원이며,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신청일(2023년 3월 28일 ~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이면서 만 19세 ~ 만 24세 (1998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인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2. 신청기간

     2023년 3월 28일 (화)  10:00  ~ 2023년 5월 31일 (수)  17:00

 

 

 3. 지원금액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 연간 최대 10만원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산한 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

 

 

 4. 대상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지선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이용금액 포함

     -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철도(KTX, SRT 등), 하이패스, 주차요금, 공유 이동수단(자전거, 킥보드 등) 이용요금 및 2인 이상 다인승 결제건 전액에 대해서는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

 

티머니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카드사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전 자가체크

 

 

 

 

 

 

 

 6. 지급시기

     상반기, 하반기 2회 지급하며 연간 최대 10만원 한도내 지급

     - 상반기 (2023년 7월 예정) : 2023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이용 금액

     - 하반기 (2024년 1월 예정) : 2023년 7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이용 금액

 

 

 7. 지급방법

     사용 교통카드에 따른 교통마일리지로 지급합니다.

     【선불】 T마일리지

     【후불】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 포인트

 

 

 8. 유의사항

     -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로만 교통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가족카드 제외)

     - 카드사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교통마일리지 적립 불가합니다. 

       하나카드와 하나BC카드는 발급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카드 실물 확인 후 카드 앞뒷면에 BC로고가 있는 경우

       하나BC카드로서, 카드사 정보 선택 시 BC카드 선택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카드 사용자는 BC카드-우리로 신청해야 합니다.

     - 교통마일리지를 지급 하기 전 카드사 회원을 탈퇴할 경우 교통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교통카드

     【선불교통】 삼성페이(티머니), 모바일티머니, 티머니 플레이트카드

     【후불교통】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 발행 실물카드 및 후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10. 등록이 가능한 교통카드

      - 티머니 선불교통카드 - 삼성페이, 모바일티머니, 티머니 플레이트카드         (카드번호 101로 시작)

     -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BC카드】 

       【하나BC카드】 【BC바로카드】 

        *우리카드 사용자는 BC카드-우리 선택

     ※등록이 불가한 교통카드 - 등록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카드

                                                 아이폰 사용자의 티머니페이 카드번호, 티머니 외 선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11. 지원 제외대상

     2023년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 청년수당】,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의 대상자라면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혜택을 받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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