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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전에는 주민등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했으나, 2023년 4월 7일 10시부터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앱을 통한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앱은 애플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복지로’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주민등록상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의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모든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불안, 우울 등 일상생활에서 심리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제한사항이나 기준 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령의 기준) 만 19세~만 34세의 청년을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2023년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989년생 ~ 2004년생’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각 지역의 이용자 모집현황 등 지역상황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통해 이용자 선정이 되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전문상담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부터 3개월 동안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총 10번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용 대상인 청년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서비스 유형에 따라 총 서비스 금액의 10%를(회당 6천 원 또는 7천 원) 지급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모바일 앱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되므로 카드신청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선택 > '복지서비스신청' 선택 > '복지급여신청' 선택  > '청년마음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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