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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gingerlemon 2023. 1. 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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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로그인 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 입력 후 검색

 

 

 

 


검색결과 중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의 발급을 클릭

 

 

 

 

해당정보 입력

 

 

 

 

신고증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도 가능 합니다.  예전엔 직접 수령만 가능했다고 하네요~  ^^

 

신고접수 후 2~3일 정도 경과 후 아래와 같은 알림톡을 받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접수가 처리되었으니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접속하시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고 담당자 처리완료 문자(3일 소요)수신 후 정부24에 접속하시어 신고증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납세자명 : 홍길동
- 납부금액 : 40,500원
- 전자납부번호 : ooooo-o-oo-oo-ooooooooo
 
■ 납부방법
 -위택스(전국): 다음 중 택1
 1.(빠른 납부) 홈페이지 중앙의 ‘빠른납부’에서 위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2.납부하기(신고하기 아님)→지방세→본인조회납부→검색→납부
 
 -이택스(서울): 다음 중 택1
 1.(빠른납부) 홈페이지 중앙의 ‘납부번호 입력’에서 위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2.회원가입→조회납부(신고납부 아님)→회원납부→납부
 
[주의사항]
. 위 방법 외 다른경로로 납부하면 이중부과 되오니, 반드시 위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완료’(3일 소요) 문자수신 후 신고증 출력
. 정부24→나의 서비스→서비스 신청내역→문서출력(7일내 출력, 기간초과시 관할기관 방문하여야 함)
 
■ 기타 문의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02-330-1925)
 
※ 매년 1월 등록면허세 부과, 미납부시 가산금 부과, 추후 폐업시 폐업신고 필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고 담당자의 처리완료 문자 수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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