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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신설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모두 꼼꼼하게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이 되도록 합시다~~!!
식대 비과세 한도 변경
(기존 10만원 → 20만원)
종 전 | 개 정 |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좌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과세표준 | 세율 | 개정 과세표준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5억원 ~ 3억원 이하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3억원 ~ 5억원 이하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5억원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85㎡이하 및 4억원 이하일 것)
종 전 |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 (좌동) ◎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좌동)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변경
(기존 300만원 → 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계좌(IRP) 합산 금액 납입한도액 증가
(기존 700만원 → 900만원)
종 전 | 개 정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연금저축 + 퇴직연금 |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
700만원 (4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
1.2억원 이하 (1억원) |
12%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2% | ||||
1.2억원 초과 (1억원) |
700만원 (300만원) |
||||||
*2022. 12. 31 까지 적용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 가>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 3%, (종신수령) 4%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좌동)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좌동)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1억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좌동)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
<적용시기>
○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연간 한도 500만원)
◎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 100/110
- 10만원 초과 금액 15/100
자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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