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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서류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주요용어 및 주요서식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신설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모두 꼼꼼하게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이 되도록 합시다~~!!

 

 

 

식대 비과세 한도 변경

(기존 10만원 → 20만원)

종        전 개        정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좌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과세표준 세율 개정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5억원 ~ 10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85㎡이하 및 4억원 이하일 것)

종        전 개        정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 (좌동)

 
   ◎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좌동)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변경

(기존 300만원 → 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계좌(IRP) 합산 금액 납입한도액 증가

(기존 700만원 → 900만원)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연금저축 + 퇴직연금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2022. 12. 31 까지 적용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  가>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 3%,
        (종신수령) 4%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좌동)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좌동)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1억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좌동)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적용시기>

 ○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연간 한도 500만원)

◎ (공제율) - 10만원 이하 금액   100/110

                   - 10만원 초과 금액     15/100

 

 

 

자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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