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써 4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5월이네요~ 5월의 첫째 날은 월요일이고, 근로자의 날입니다. 모처럼의 연휴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어떤날인가? 법정 공휴일인가? 공휴일이 아닌가? 과연 나는 쉴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은 간혹 하게 됩니다. 사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휴일이 아닌 법정 기념일입니다.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 되었다가 1994년 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를 정합니다. 학교, 공무원, 시.군.구청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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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3. 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