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 하고 있습니다. 격리도 의무가 아니고, 요즘은 증상이 있다고 해도 검사도 잘 안 하는것 같고... 이래저래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유행하는 이 시점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생활지원비의 지원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선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격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격리 참여자로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만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1)생활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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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6.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