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서울 기후동행카드, K-패스,더경기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먼저 시행되는 것은 기후동행카드입니다. 그 뒤를 이어 5월에는 K-패스, 더경기패스가 시행될 예정 입니다. 교통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때에 각자에게 알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vs K-패스 vs 더경기패스 서울 기후동행카드 K-패스 더경기패스 사업기간 '24. 1. 27. ~ 6. 30. (시범사업) '24. 7 .~ (본사업 예정) '24. 5. ~ (예정) '24. 5. ~ (예정) 이 용 서울시민 현재 176개 지자체 참여 (189개 지자체로 확대 예정) 경기도민에게 교통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이용혜택 1회 요금충전으로 30일간 대..

2024년 서울시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대중교통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1월 27일 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카드 구입은 1월 23일 부터 가능합니다. 기존 교통 정기권은 회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기후동행카드는 저렴한 가격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 모바일 카드 신청하기 기후동행카드란? 1번의 65,000원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중교통통합 정기권입니다. 모바일카드,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사용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사업기간 2024년 1월 27일 ~ 2024년 6월 30일 (1월 23일 부터 구입 가능) 카드종류 ..

연말정산 제출서류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주요용어 및 주요서식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신설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모두 꼼꼼하게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이 되도록 합시다~~!! 식대 비과세 한도 변경 (기존 10만원 → 20만원) 종 전 개 정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좌동) ◎ 월 10만원 ..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연말정산환급금 조회하러가기 연말정산 주요 용어 용어 설 명 주소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공제대상가족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를 말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을 말함) 근로..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시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확인(동의)한 경우 간소화자료(부양가족 포함)를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근로자기준 연말정산 일정 ■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 기간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동의 진행합니다. - 일괄제공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는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이동합니다. -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퇴직할 때까지 제공하므로 동일 회사 근무시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에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기한 내 완료하셔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발급 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기준 연말정산 일정 구 분 기 간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2023. 12. 01 ~ 2024. 01. 19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0..